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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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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(~6/4) N

  • 작성자 장학담당
  • 등록일 : 2025.05.28 14:18
  • 조회수 : 437

<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>    □ 신청기간 : 2025. 05. 21.(수) 09:00 ~ 06. 04.(수) 18:00  ○이메일접수는 06. 04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    □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○ 방문접수 : 강하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별관 3층)  ○ 이메일접수 : ghedu@korea.kr    □ 신청자격 : 강화군 출신 대학생 (소득분위 1~8구간)  ○ 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 ( 2025년도 1월 1일 기준 )   ○ 성적기준    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(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)     - 재학생 (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/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/     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 충족      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)  ○ 주거기준 :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  - 대상자 (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)    - 보호자 (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)    □ 지원금액     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    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( 중위소득 70%이하 )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    -다자녀가정 대학생 : 첫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둘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/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셋째 이상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     -일반가정 대학생 : 1~5구간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6~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    □ 지원중단 사유   ○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 ○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○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○ 지원일 가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□ 제출서류  ○ [붙임1] 공고문 파일 참고    □ 문의처  ○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: 032- 930-3329


<2025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>


□ 신청기간 : 2025. 05. 21.(수) 09:00 ~ 06. 04.(수) 18:00

○이메일접수는 06. 04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함


□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

○ 방문접수 : 강하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(별관 3층)

○ 이메일접수 : ghedu@korea.kr


□ 신청자격 : 강화군 출신 대학생 (소득분위 1~8구간)

○ 연령기준 : 만 30세 미만 대학생 ( 2025년도 1월 1일 기준 ) 

○ 성적기준

  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(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) 

  - 재학생 (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/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/ 

   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 충족

    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 )

○ 주거기준 :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

  - 대상자 (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)

  - 보호자 (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)


□ 지원금액 

  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 

   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( 중위소득 70%이하 ) 대학생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

  -다자녀가정 대학생 : 첫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둘째 -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/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셋째 이상 -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 

  -일반가정 대학생 : 1~5구간 -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 / 6~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


□ 지원중단 사유 

○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

○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
○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

○ 지원일 가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
□ 제출서류

○ [붙임1] 공고문 파일 참고


□ 문의처

○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: 032- 930-3329